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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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0261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위 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위증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이 각서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용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면 증인이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위증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