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9636
【판시사항】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면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09 판결(공1987,5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