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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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100
【판시사항】
우회전되는 도로로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운행하는 자에게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우회전되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통행할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던 봉고버스의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트럭이 우회전되는 도로를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선이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진행함으로써 충돌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공1990,11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