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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992
【판시사항】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 요금을 완불하여야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을 인수지급키로 한 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의 전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있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위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까지 하여 두는 등으로 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위 공장을 경락받았다면 그 후 경락인이 위 공사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27895 판결(공1990,1786), 1990.10.23. 선고 90다카21794 판결(공1990,2392), 1990.11.13. 선고 89다카25547 판결(공1991,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