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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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770
【판시사항】
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