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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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7500
【판시사항】
기중기의 작업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용접조공이 기중기의 작용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5%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 손해의 산정
【판결요지】
가. 볼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중기의 작업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용접조공이 기중기의 작동상황을 주시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5%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