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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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3966
【판시사항】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시점
【판결요지】
재심원고가 1982.6.9.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다면 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