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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694
【판시사항】
동일 설립자에 의해 유지, 운영되는 2개의 학교법인 산하학교 간에 교사를 순환근무시키되 당해교사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교사도 채용당시 순환근무에 동의한 경우 양 법인 산하학교 간의 전보발령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별개의 학교법인이나 동일한 설립자에 의하여 유지, 운영되고 있는 양 법인이 공동으로 교사를 신규채용하여 그 산하학교의 교사수급현황에 따라 5개 중·고등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발령배치하고, 채용 후에도 학교간 순환근무를 시켜왔으며 양 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 당해교사에 대한 인사처리는 편의상 전출학교에서는 의원면직되고 전입학교에서는 신규채용되는 형식을 취하나 호봉, 연금 기타 모든 권리의무가 학교간 서로 승계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왔으며 신청인도 신규채용 당시 그 순환근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 법인 산하학교 간의 전보발령이 합리적 기준과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인사원칙에 반하거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제58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자 90마671 결정(동지)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