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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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재다23
【판시사항】
재심대상 재판 또는 그 상소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보조참가인】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