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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701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대금납부 후에 제기한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4.19. 선고 85마169 결정(공1985,99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