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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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889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을 별개의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17. 선고 65마5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