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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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초108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