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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모44
【판시사항】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62조, 제2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