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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279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 내에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비록 위 법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6누708 판결(공1989,538) / 나.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공1984,1208),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공1987,11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