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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832
【판시사항】
보수공사를 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제3자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한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사단법인 세우회에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그 협의과정에서 원고에게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하였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위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하였다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