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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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두13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