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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673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나. 항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나. 항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항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원고로서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641) / 가. 대법원 1954.8.31. 선고 4286민상210 판결 / 나. 대법원 1965.10.19. 선고 65다16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