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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6583
【판시사항】
가. 위요지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한 특약의 해석 나. 약정내용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가. 위요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토지에 인접한 매도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의 가옥 중 변소쪽으로 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05조 / 가. 제5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