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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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866
【판시사항】
재심의 소가 요건불비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법률은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