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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713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됨) 제3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11. 자 85마50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