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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33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12. 자 71그14 결정(집19③민,92)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