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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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337
【판시사항】
갑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을죄로 구속되어 을죄만 기소되었지만 갑 피의사건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을죄의 수사에 이용된 경우 그 구금일수를 을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