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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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178
【판시사항】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무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