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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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068
【판시사항】
관세포탈장물의 매각처분과 추징사유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98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