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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042
【판시사항】
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이 신고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의 토지를 도지사와 협의 없이 매각한 경우 이에 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신고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으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21조의9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법이 신고규정을 둔 이유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억제인 점에 미루어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신고에 갈음하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한다는 취지이지 신고와 협의 중 아무것이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협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를 할 의무나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고를 할 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사무소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없이 신문매각공고를 보고 매수신청을 하여 관리사무소로부터 매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인에게 신고나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협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사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