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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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09
【판시사항】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공동임차한 사무실에서 운송청약전화를 받아 순번대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