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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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55
【판시사항】
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자료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중 포괄1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피기범위 다. 선원들이 추천에 의하여 선장이 임명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원들의 임금계산 등의 사무를 맡아 온 선박의 사무장에게 선주가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선원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인 갑의 제1항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진술기재가 을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라면 전문진술인데도 기록상 원진술자인 을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갑의 증언과 진술조서기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원심이 그 판시 1항의 범행을 포괄1죄로 보아 처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판시 1항 사실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이 판시 1항 및 2항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이라면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판시 1,2항 범행전부에 대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사무장이 선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장이 임명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원들의 임금계산 등의 사무를 보아 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선장의 지시로 선원들의 임금을 계산한 후 선주로부터 선원들의 보합금(비율급임금), 예치금 등을 받아 왔다면 선주로서는 위 임금을 사무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주가 보합금 등을 사무장에게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선원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 제316조 제2항 / 나. 제384조 / 다. 형법 제37조, 선원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13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