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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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모48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구속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구속사유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는 경우라면 가사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법률상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형법 제63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