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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921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고급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 매도하여 버렸다면,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