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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590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