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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489
【판시사항】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