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511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같은 조 제1,2항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나.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