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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245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갑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