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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911
【판시사항】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잔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매도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급대상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 위 잔금수령일 이전에 철거되었다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1986.12.31. 법률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법률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68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