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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4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가.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공1988,1045),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공1989,697) / 나.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공1983,14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