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610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참조조문】
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나.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공1987,262),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공1987,11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