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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147
【판시사항】
등록상표 "HANSGROHE"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인 “ ”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HANS"와"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삼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