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878
【판시사항】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MEXX"와 선등록상표"MA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MEXX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X"를 대비하면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885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