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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717
【판시사항】
본원상표 "Age-Controlling"와 인용상표"CONTROLE DE LANCOM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두 개 이상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CONTR LE DE LANC ME"는 그 상표에 표기된 "Controlling"이나 "CONTROLE"이란 단어의 뜻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피부관리"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에 있어 상호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겸용하여 2단으로 병기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대문자만으로 일렬로 횡서한 것으로서 외관상 상호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의 "CONTROLE"이란 부분은 그 지시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적 요부는 오히려 "LANC ME"이라 할 것이므로, 실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약칭여부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