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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601
【판시사항】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단 결정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Chrysoberyl)단 결정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그 제조공정 중 마지막 공정인 열처리 단계에서의 열처리 온도에서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양자의 열처리 시간이 같고, 인용발명에서의 열처리 온도가 본원발명의 포괄적인 온도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본원발명에 있어서의 열처리기술은 인용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반복 실험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