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175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와 표장 의 유사 여부 (적극) 나. 상품의 품질, 효능을 뜻하더라도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상표이어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로부터 받은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가)호 표장의 각 하단부 도형은 외관은 상이하나 일반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관념은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고 여기에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한 양상표의 상단부를 합쳐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와 (가)호 표장은 일반수요자가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가)호 표장의 각 상단부에 표시된 영문자 OK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나. 제26조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공1977,10061),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공1984,37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