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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7853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변호사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51 판결
전문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