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진분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89나49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14. 피고회사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제2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을제12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3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14호증의 4,7 내지 11(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이덕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를 설립한 소외 김춘배 등은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2.15.경 그 주식과 회사경영권 일체를 소외 박병규, 정찬조, 정운용 등에게 양도하면서 임원직을 사임하였고 정찬조가 대표이사로, 박병규와 정운용 등이 이사로 각 취임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게 된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인 정찬조는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회사의 실제업무는 위 박병규, 정운용 등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들은 은행융자를 얻기 위하여 먼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원판시 공장부지에 관하여 소외 김효원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취하시키기로 하고 1984.3.14.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자리에서 그중 금 10,000,000원을 위 김효원에게 토지대금의 일부조로 지급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취하케 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편의상 채무자를 피고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위 박병규로 표시하여 동인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박병규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같은 해 6.14.에는 위 금전대여에 대한 공로로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88.12.16.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주장 일자에 금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89.4.21.의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8.12.13.자 피고의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여 마치 피고회사의 차용금인 것처럼 임의 날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고, 위 답변서에서는 물론 그후 1989.2.17.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6.자 피고의 준비서면(답변서)에서도 피고회사와 개인 박병규를 혼동하여 다같이 피고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가 피고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갑제14호증의 7,8,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나 원고의 남편 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것들에 불과하고, 원심증인 이덕재의 증언은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모두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밖에 갑제13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14호증의 4,9,1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이 결국 피고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라고 단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차용시 작성된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갑제1호증)의 차주(借主)란에는 당초 "박병규"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위 "박병규"의 이름 위에 피고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금성분채(주)"라고 임의로 기재해 넣었으며,
소외 1은 그로 인하여 사문서변조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조되기 전의 위 갑제1호증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회사가 아닌 소외 박병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자백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병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박병규 개인의 자격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위 자백취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