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카24953
【판시사항】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355조, 제422조,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집10①민122),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집10④민98),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공1983,3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