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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414
【판시사항】
특수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등 임원들이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이사회의결 자체가 부존재한 경우 위 법인의 이사였던 자들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등 임원들이 그 법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가의 기초가 되는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면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위와 같은 이사회 부존재확인소송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