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7203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공1984,163),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