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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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5283
【판시사항】
판례에서 말하는 가정적 판단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사유
【판결요지】
원심이 가정적으로 부가설시한 민법 제582조에 관한 원심 견해가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