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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34688
【판시사항】
가. 특정인 명의의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차 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후차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
【판결요지】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나. 국가가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고 위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국가는 농지수분매자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이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이 아니라 이미 경료되어 있는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수분배자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 /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나.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1.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나.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5331 판결(공1989,9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