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2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이 헌의 소유인데, 소외
1,
2,
3 등이 공모하여 위 이 헌의 주민등록표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소외 2는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오기용에게 위 위조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이 헌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못한고 있다고 하자 위 오기용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채 전주인 원고의 대여승낙을 받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의 사채알선업과 관련된 등기신청사무를 자주 수임하여 왔던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 경기현에게
소외 2를 소개시켜 준 사실, 위 경기현을 통하여 이를 수임한 피고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위임이 위 이 헌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또
소외 2가 제출한 위 이 헌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 및 작성일자가 위임당시의 날짜인 1987.12.7. 보다도 후일인 같은 해 12.9.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위 서류들을 검토하였더라면 위 등기신청의 위임이 소유자인 위 이 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게을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는 위 등기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위 오기용을 통하여
소외 3에게 금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이 헌이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변호사인 피고가 그의 사무원을 통하여
위 이재환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 이재환이 위 이 헌 본인인지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하였어야 할터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를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하였더라면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어
위 이재환이가 소유자인 위 이 헌 본인이거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사채알선업자인 위 오기용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그 과실상계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 것이 너무 적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 오기용은
소외 2로부터
소외 3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를 검토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앞으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우선 금 5,000만원을 대여하고 나서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통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에서 본 금 3,000만원을 더 대여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전에 대여한 금 5,000만원의 담보를 위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대여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때문에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