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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895
【판시사항】
가. 토지대장에 비법인 사단이었던 "학장동" 명의로 특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학장동"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나.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비법인 사단인 피고 "학장동"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어떤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학장동"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장동은 단순한 행정구역인 학장동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그 뒤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자가 없어져버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그 공동체가 그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있는 법인 아닌 사단인 피고 "학장동"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 하여금 소장에 잘못 표시된 피고의 대표자를 적법하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게 한 다음 그 보정에 따라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고, 그로 하여금 소송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본안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48조 / 가. 민법 제31조 / 나. 민사소송법 제231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윈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